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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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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2-02-03 14:56

본문

기관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관구분공공기관
담당부서식품외식지원부연락처061-931-(0721~3)
접수기간2022-01-27 ~ 2022-02-23 15:00지원분야융자
지역전국창업기간전체
대상일반인, 일반기업대상연령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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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식품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직업탐색 및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분야 진출기반 마련으로 청년 일자리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시 인건비 및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식품 · 외식기업


≫인건비 1인당 95만원, 최대 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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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식품ㆍ외식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기업    

  ​*1) 청년 : 만 34세 이하
    2) 참여제한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 식품제조ㆍ가공, 단체급식, 외식체인, 식품서비스 등 식품산업관련 기업
   ①식품제조ㆍ가공(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필수) ②농식품 유통(도소매, 수출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등) ③외식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기업), ④식품서비스(농식품 구독서비스 제공기업 등)
- 인턴 채용인원의 5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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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30명


≫지원기간 : 공고일 ~ '22.2.23(수) 15:00

*모집 후 잔여인원 발생 시 연중 수시모집 진행


≫지원내용 1인당 95만원/월(최대3개월) 지원 및 기업 여건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 

구 분

유 형

내 용

참여기업

기본

ㅇ 고용 비용지원

- `21년 채용 인원수×95만원×최대 3개월

인센티브

추가

지급

ㅇ 연수비용 5만원/1개월 추가(1인당)

- `21년 채용인원수×(95만원+5만원)×최대 3개월

<대상기업>

①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도입한 기업

제출서류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방법 : 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취업규칙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② 본사가 수도권 외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전년사업 참여기업 대상전년 채용자를 사업 참여일 기준 고용유지하고 있는 기업

* 4대보험 가입내역 등 aT가 요구하는 서류

- (교육지원) 인턴 대상 식품위생교육 제공으로 식품산업 진출 사회 초년생 대상 기초소양 능력 제고
- (패널티 부여) 사업승인 후 인턴채용계획 변경 보고 없이 `22년 내 청년을 미채용한 기업은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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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aT FIS 홈페이지(www.atfis.or.kr)


≫신청서류 : 4대 보험 및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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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1~3)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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