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점포 리뉴얼 조항이 있더라도 위생, 안전, 노후화 등의 문제가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점포환경개선(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교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권유할 때에는 그 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