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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서 풀이

    가맹 계약서는 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는지요?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 계약서를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4일의 숙려 기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가맹 계약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가맹 계약 체결을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 계약서를 제공받았는데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까요?

    가맹 계약서는 가맹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間 상호 권리내용을 확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가맹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추후 권리 내용에 대한 변경이 어려움에 따라 서명하기 전에 가맹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크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 :

    ① 인테리어·설비 비용, 가맹금, 로열티 등 지급 비용

    ② 설정된 가맹점 영업지역

    ③ 교육·훈련 기간과 진행 절차

    ④ 가맹본부의 감독 및 통제와 관련된 사항

    ⑤ 광고·판촉 비용의 부담 비용과 비율

    ⑥ 원·부재료, 상품 등의 조달과 공급

    ⑦ 손해 배상, 위약금 조항

    ⑧ 가맹 계약의 해지 조건과 가맹금 반환 조건

    ⑨ 가맹 계약 갱신 시 지급 비용 등

  • 가맹계약서 풀이

    영업 표지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가맹사업은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일한 영업 표지 하에서 동일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합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영업 표지와 노하우를 가맹본부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로열티)을 매월마다 거둬들여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매출 대비 너무 과도한 로열티는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수익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최초 가맹계약 시, 로열티 금액이 매출 대비하여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지 잘 확인해야하며 지급방식(정률제, 정액제)도 본부와 꼼꼼하게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가맹 계약서에서 영업 활동에 관한 조건으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등에 대한 조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각종 기자재, 장비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위해 필수로 들여놔야 할 품목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추후 필요 이상의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부재료, 상품 등의 조달과 공급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원·부재료, 상품 등에 하자가 있어도 계약 내용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불공정한 조항을 통해 사소한 일로 공급을 중단할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계약 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밖에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비율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 지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물론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영업 방식을 이용해 영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과 성공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가맹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가맹본부가 방기(放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너무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을 기입하면 가맹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가맹 계약서에 나와 있는 가맹금 항목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부받은 정보공개서와 비교해 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로열티 등이 상이하게 책정되거나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비는 가맹사업이 시작돼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반환 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전체 가맹금 중 교육비의 비율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이 가능하므로 가맹본부가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보험  계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계약을 하면서 제 가맹점의 영업 지역 범위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인근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가까이 위치해 고객의 수요 범위가 겹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는 가맹 계약서에 해당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 계약서를 통해 영업 지역이 너무 좁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제공받은 가맹점 인근 현황 문서를 통해 인근에 다른 가맹점이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나요?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면 매출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약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계약에서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맹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비용(계속 가맹금 등)이 있는지, 너무 과한 금액이 책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영업의 양도와 관련해서도 초기 계약 시 해당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영업의 양도와 관련한 부분도 가맹 계약서에 필수 기재돼야 할 사항입니다. 영업을 지속하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맹점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계약 시부터 양도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과 조건을 잘 확인해 두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맹계약 해지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한 계약 해지 사유와 법적으로 규정된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특정 요건(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을 충족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별도 통보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항을 잘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상호간에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과도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5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조항을 잘 확인하시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가맹본부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서 풀이

    그 밖에 또 확인할 부분이 있을까요?

    위에 나와 있는 사항들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가맹 계약서 표준양식과 비교해 해당 가맹본부의 계약서에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18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총 분쟁 사례는 805건으로 2017년 779건에 비하여 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이 183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위반 행위 120건(14.2%), 거래상 지위 남용 77건(9.1%),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60건(7.1%)의 순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온라인 접수와 우편 및 방문접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신청 :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홈페이지 접속

    ②  ‘분쟁조정’ 클릭 →‘신청서 작성’ 클릭

    ③  분쟁 유형을 선택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양식에 맞춰 신청서 작성

     

    ◈ 우편 및 방문 접수 신청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인테리어는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가맹점을 개업함에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 인테리어는 브랜드의 특정 컨셉과 디자인에 맞춰 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컨셉과 디자인은 가맹본부가 시방서를 제공하거나 가맹본부의 책임 감리를 통하여 다른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시공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인테리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브랜드만의 고유한 인테리어 구조와 이미지에 부합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가맹본부가 관리 감독하면서 감리비 명목의 금액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가맹본부를 통해서 구매해야 하나요?

    상표권 보호 및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 품목이 아닌 부수적인 물품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브랜드마다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품목이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의 커피 품종·블렌딩 비율·로스팅 정도, 피자전문점의 도우 반죽·치즈, 치킨전문점의 생닭·염지방법·소스 등의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해야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물품 구매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① 강제하는 내용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할 것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점포 리뉴얼 조항이 있더라도 위생, 안전, 노후화 등의 문제가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점포환경개선(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교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권유할 때에는 그 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있나요?

    업종의 특성상 24시간 운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0시~6시)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견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24시간 영업이 보편화된 편의점 업종에서 이와 같은 분쟁 사례가 다수 보이는데, 영업 시간은 운영 상황과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점사업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가맹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간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주가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②  다른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미수락시  ③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미확보 및 자격·면허·허가 미취득  ④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제조·서비스 기법 등의 미준수  ⑤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미보호  ⑥  가맹본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 미준수의 6가지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가맹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위에서 명시된 가맹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가맹계 약 갱신 거절 절차를 가맹본부가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